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등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