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세부품목
|
배출 방법
|
가. 골판지 류
|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이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주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자. 의류 및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