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구분
내용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2.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