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그 밖에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플라스틱용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4.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의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본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힙방지 등을 위하여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해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