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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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범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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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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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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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2024. 11. 14. 발령, 2024. 11. 15. 시행)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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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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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합니다(다만,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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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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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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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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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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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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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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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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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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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합니다(영·유아용 제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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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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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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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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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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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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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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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인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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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나 그 밖의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 불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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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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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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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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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및 허리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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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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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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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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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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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내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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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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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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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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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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