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장비명세서 1부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