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