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행정처분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0일
20일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