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본문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장비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고,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