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경비지도사 시험절차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시험의 일부면제
「군인사법」 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에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의 방법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합격자 결정 등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전단).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