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함).
※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특수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특수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