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기계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업신고
기계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단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기계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기계경비업무에 배치한 기계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기계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기계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기계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기계경비업자에게 시·도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