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건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심리 절차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
보호처분의 결정
< 보호처분의 종류 및 기간 >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38조제1항).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38조제2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3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