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