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개시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조정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