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6항 단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