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8면).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단서).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