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1항제2호).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제1항제6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