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