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치료 및 상담지원 등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구분
서비스 내용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3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제공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권리보장 교육과 대응매뉴얼 지원,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형 산업재해, 근로자 자살사건, 감정노동 사건,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이용대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환경(작업관리)상담실 운영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운영
뇌·심혈관질환예방실 운영
희망사업장 단체 이동 집단상담
운영기관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등(2020년 현재 21개소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
※ 정신건강 증진사업 서비스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 > 건강 > 정신건강정책) 사이트 참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식개선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 정신건강 상담전화 체계도
※ 그 밖에 정신건강 및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기관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