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 시 법적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