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우 등 금지

근로자 불이익 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