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68조).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