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건강장해의 원인
처벌기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내용
처벌기준
성희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폭언 ( 욕설 · 협박 · 모욕 )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포심 · 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제1항제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제74조 제1항제3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난전화 등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장난전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17면 참조>
간호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공동주택 경비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 보조원(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