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응대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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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노동의 보호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 로 표현하고 있으며, 금융관계법에서는 “고객응대직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는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 공공서비스나 민원 처리를 하는 업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직업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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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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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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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호텔, 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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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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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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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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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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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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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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