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함)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함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 제외)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및 제7항 참조).
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아래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위 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1조의2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성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