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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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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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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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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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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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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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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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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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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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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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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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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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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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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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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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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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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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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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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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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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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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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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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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영업허가 금지 등),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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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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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제19조의4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부과 및 부과 요율(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부과 횟수 및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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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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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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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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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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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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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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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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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 등 세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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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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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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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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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 대상 행위, 부과 요율,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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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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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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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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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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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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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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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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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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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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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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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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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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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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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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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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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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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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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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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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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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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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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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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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