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그 행위를 단속한 시점의 건축법령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임의변경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