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제3항제2호의2,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40% 감면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2항)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위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함(「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제1항 본문)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2항)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해야 함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