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교육세
※ 따라서 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