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료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 2.) 5쪽].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해당 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이하 “택배 물량”이라 함)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다른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의무운행기간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다음의 회수기준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