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휘발유
경유
LPG
경형
19.4
24.0
15.5
소형
17.0
21.6
13.8
중형
14.3
18.8
12.1
대형
13.8
16.0
9.7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18.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
√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6항)
√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7항)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4호).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소형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g)
75.0 이상
75.0 이상
20.0 이상
75.0 이상
12.0 이상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