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직접 물품구매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를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3면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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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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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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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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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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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하도록 추진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보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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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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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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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4-15면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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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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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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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 적용 명시 √녹색 건설자재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https://gmc.greenproduct.go.kr)을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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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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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도서 반영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 건설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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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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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및 계약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 건설자재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사용 예정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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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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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 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 예정목록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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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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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공공기관(발주처)은 시공사에게 시공완료 후 정산 시 녹색건설자재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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