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후단).
환경표지인증 취소공고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인증취소 사유
인증취소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