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다음의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환경표지인증의 목적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