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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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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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