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해고 제한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종료 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제 11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