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해고 제한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종료 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