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 부여 절차
미숙아란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②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함)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Q.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