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2023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91쪽).
※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함(진단서상)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