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퇴직금의 지급 및 시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업주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