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