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 수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임금증가 보전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5조제1항제3호,「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6호 및「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