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신청기간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