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