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환경부, 『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47쪽 참조).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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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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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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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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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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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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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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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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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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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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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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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먼지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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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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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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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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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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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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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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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환경부,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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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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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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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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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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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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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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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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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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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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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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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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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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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