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운영·유지 비용 지원

운영·유지비의 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신청서의 제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용도외 사용 금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함)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