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신청 공고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4. 8. 19. 발령, 2024. 9. 2. 시행) 제5조].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전단).
업무위탁 보고는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업무위탁 보고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