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혁신금융사업자는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