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함)하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혁신금융사업자의 보완책 마련 및 서비스 재개 허용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성 등에 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위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에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3항).
서비스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중지명령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는 금융소비자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에 대한 공고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제6조).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포함) 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관계자의 의견진술 요구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