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혁신금융사업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용자의 자금세탁·조세포탈·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준수사항 1. 및 2.를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준수사항 3.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1항제4호 및
제35조 제2항제4호).
운영 경과보고서의 제출
구분
내용
① 초기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② 중간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③ 최종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위의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3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보고 및 이행의무
혁신금융사업자는 위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6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위 혁신금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 제1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1항제5호).
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 제2항 및
제13조 제4항제7호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이용자에 대한 위험고지 및 동의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