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1.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위 1. 또는 2.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
특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